"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늦어도 너무 늦은 판결

이재웅 전 소카 대표 및 박재욱 전 VCNC 대표도 무죄 확정
황성완 기자 2023-06-01 13:21:39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경영진들이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늦어도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 혁신 플랫폼 사업자로 출발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텃세로 인해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쓰러진 혁신 기업으로 이름을 남겼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으로 이번에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 서비스 부활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로 판단했다.
이재웅 타다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하면 승합차에 대기하던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보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타다 금지법'에 따라 과거의 서비스 부활은 불가능

무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타다가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는데,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착안해 서비스가 이뤄졌다.

그러나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권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와 스타트업 업계의 반대에도 법안은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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