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코인 사태 관련 위메이드 압수수색

위메이드 "검찰 조사 및 협조 요청에 성실히 임해"
황성완 기자 2023-06-02 13:45:50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투자 의혹 수사를 위해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시세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이체했다가 지난해 2~3월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앞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월 31일 오후 국회의원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에 검찰에 통보하고 다른 가상자산 거래 흔적도 드러나면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확대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5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이 오간 빗썸, 업비트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김 의원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한 오지스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코인 유통량을 대량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회사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검찰 조사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달 11일 발행사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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