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여객기 비상구 강제개방한 30대 검찰 송치...재물손괴 추가

박재훈 기자 2023-06-02 16:48:32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지난달 26일 제주항공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의 비상구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로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이 모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35분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모씨(33)가 출입문을 열었던 여객기에는 승객19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일부 승객은 상황에 놀라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착륙 후에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등을 이유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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