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 및 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혐의 부인...檢"재판 지연 목적 의심"

박재훈 기자 2023-06-07 16:17:18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횡령과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동시에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을 제기했으나 검찰을 재판 지연 목적이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분(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회장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 사진=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회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조 회장이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위원회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공정위 자료는 검찰의 압수수색 발부가 아니라 공정위가 임의 제출한 자료를 형사 절차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자료 선별 과정이나 포렌식 과정에 공정위 제출자인 조사관이 참여했지만, 원 소지자인 피고인 측에서 참여를 못 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 회장 측은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 법무실 등이 내부적으로 회사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검토가 이뤄지는 데, 이는 위법성에 대한 것보다는 건강검진처럼 회사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자기숙려적인 자료들이 있다"며 "이를 검찰이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해서 위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확보한 문서를 누가, 왜 작성했는지 확인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의 사무실 모든 자료 중 관련성 있어 보이면 전부 가져갔으며 어떤 단계의 문서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동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부 증거로 제출한 MKT 관련 자료 중에는 공정위 영치 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공정위에 직접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측은 그것도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일단 증거들에 대해 다 부동의하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자료 중에는 공정위 영치자료도 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에 영치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며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권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회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서 부동의 한 것은 피고인이 압수수색에 참여 못 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해당 문서를 누가, 왜 작성했는지 확인 못 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장 행정 조사 당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주관한 담당자가 있을 것"이라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증거 수집을 주관한 담당자 등이 증인으로 나오면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우러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형태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가책정을 높게 한 것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요해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등에 사용한 혐의도 (특경가법상 횡령)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의 핵심 쟁점을 제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이후 조 회장 측 변호인이 조 회장의 입장을 밝히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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