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16년만 최고···전년 대비 18.4%↑
2023-12-09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 소유 주택 및 토지 일부를 몰수했다.

A씨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산 유성구 토지 541㎡도 몰수했다.
LH 3급 부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8일쯤 부하 직원들로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지역의 사업 개요 등의 설명을 들으며 위치 정보 등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 됐다.
해당 자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투기나 지가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열흘 뒤인 8월 10일께 대전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10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7억원을 대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매수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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