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배 '폭리' 마스크공장에 네티즌 분노폭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해"

박찬식 기자 2020-03-03 13:36:59


[스마트에프엔=박찬식 기자] 마스크 가격의 15배나 되는 폭리를 취한 마스크공장 사장의 행각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그중 네티즌들의 분노게이지를 폭발시킨 업체는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 사장이다. 이 업체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기 때문이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천500∼4천500원)으로 판매했다. 세금조사를 피하기 위해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부자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뿐 아니라 과거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15배 폭리라니 세상에', '이런놈들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데' '저래놓고 출고가 안올렸다고 하겠지' 등 비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연일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500만 장가량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지만 마스크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식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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