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주 1회 휴진’ 돌입 강수…정부 “이제는 협상에 응해야 할 것”
2024-04-24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극심한 상황에서, 공적매체인 방송은 속보 경쟁은 지양하고, 정확한 사실을 신중하게 보도하여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총 7개의 뉴스 중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하루 전 보도한 뉴스 기사와 동일하거나, 멘트 일부만을 수정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한 춘천MBC-AM <정오뉴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날 보도된 뉴스가 재차 방송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것은 해당 방송사 내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한 지도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KBS-1TV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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