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를 ‘Sea of Japan'?

방심위, KBS-1TV ’KBS 뉴스 7‘ 제재
이경선 기자 2020-03-05 17:43:45
KBS.
KBS.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보도프로그램 3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한 결과, 경상북도가 잠정적으로 업무 배제한 신천지 교인 77명은 집단시설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공무원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TV 와 대구MBC-TV , 교육부가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한 이유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연합뉴스TV <뉴스특보 ‘신종코로나’ 비상>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극심한 상황에서, 공적매체인 방송은 속보 경쟁은 지양하고, 정확한 사실을 신중하게 보도하여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총 7개의 뉴스 중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하루 전 보도한 뉴스 기사와 동일하거나, 멘트 일부만을 수정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한 춘천MBC-AM <정오뉴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날 보도된 뉴스가 재차 방송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것은 해당 방송사 내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한 지도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KBS-1TV ,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와 수천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총선 선거방송 계약을 맺었다고 방송한 TV조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YTN <뉴스N이슈 2부>, ‘4+1’ 협의체에 의한 예산안 통과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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