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주 1회 휴진’ 돌입 강수…정부 “이제는 협상에 응해야 할 것”
2024-04-24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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