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총회 개최할 경우 인원 밀집 코로나19 확산 우려”
이경선 기자 2020-03-18 15:47:21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분양가 상한제는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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