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스크 폭리 업자에 징역 8개월

정상가보다 28배 넘게 팔아 수천만원 챙겨
이경선 기자 2020-03-24 06:44:24
동방망 캡처.
동방망 캡처.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중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초기 마스크 공급 부족을 틈타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에 대해 상하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상하이저널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고가 5.125위안/1박스, 판매가 7위안인 마스크를 최고 198위안에 판매한 피고 시에(谢)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 벌금 18만 위안(약 3193만원)을 선고했다. 시에 씨의 소속 회사에는 20만 위안을 별도로 부과했다.

온라인 오픈 마켓인 타오바오 운영자 시에 씨는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지난 1월 23~29일 7위안에서 21위안, 58위안 등 점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다가 마지막에는 198위안까지 인상해 판매했다. 무려 정상가보다 28배나 폭리를 취한 것이다. 총 1900여 박스를 판매해 불법적으로 16만 위안의 수익을 챙겼다.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해 준 것, 정부에 방역 물자를 지원한 것, 구매 수량을 제한하여 마스크를 판매한 것 등은 악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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