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증거은닉교사 임원 퇴출돼야“

정다은 기자 2020-07-01 18:15:06
[스마트에프엔=정다은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증거은닉교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임원 이 씨에 대해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15일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이마트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노조에 따르면 당시 이 씨는 사건 담당 팀원의 노트북에 저장된 살균제 관련 자료를 숨기라고 지시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가 아니라 ‘성인물’이 있다고 생각해 내린 지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에 따라 이 씨의 행위로 결정적 자료가 영구히 소실됐고 의도적인 은닉이었다고 판단해 증거은닉교사혐의로 지난 2월 19일 10개월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해당 임원은 현재도 주요 임원으로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힘없는 사원들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며 엄격한 징계가 적용된다”며 “특정 임원에게만 관대한 회사의 선택적 윤리의식에 대해 박탈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유통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시점에 이처럼 고객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고객 신뢰와 기업윤리 회복을 위해 해당 임원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강희석 이마트 대표와 경영진은 해당 임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범법자의 비호 세력임을 자인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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