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열흘내에 선행조건 해결 못하면 계약 해지"

이스타항공, 최악의 경우 파산 절차에 돌입
이성민 기자 2020-07-02 22:07:33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측에 "10일(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유동성과 관련된 조건이라 돈줄이 막힌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기간 내에 해결하기 힘든 만큼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스타항공이 보낸 선결 과제 이행과 관련한 공문에 대해 전날 밤 이 같은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의 공문 내용을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선결 조건이 사실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할 시간으로 열흘을 준 셈이다.

제주항공이 열흘 내에 이스타항공에 해결하라고 한 금액은 800억∼1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그동안 논란이 된 체불 임금 250억원 외에도 조업료와 사무실 운영비, 보험료 등 각종 미지급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보낸 공문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이이스타젯에 대한 지급 보증건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각종 미지급금 등에 대해 그동안 유동성이 막혀 해결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주로 돈이 없어서 이행하지 못한 건으로 이는 이미 계약 당시 제주항공도 양해하기로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공은 다시 이스타항공으로 넘어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당초 맺은 계약서 상에도 '선결 조건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10영업일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노사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15일까지 선행 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M&A가 깨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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