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4억원 부과

납부 기한 넘길 시 3% 가산금 부과
남동락 기자 2020-09-09 16:20:23
의성군청 전경[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사진=의성군]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0년도 9월 토지 및 2기분 주택 재산세 5만7,292건에 34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게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를 위해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