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윤미향 불구속 기소

엄무상횡령·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김동용 기자 2020-09-14 18:15:43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 의원.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 3억 6000여 만원(문화체육관광부 1억 5860만원·서울시 1억 437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윤 의원과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았다.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약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정의연과 윤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5월 11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같은 달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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