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보험사도 서민금융 의무 출연

심수빈 기자 2020-09-15 11:42:58
[스마트에프엔=심수빈 기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가 상호금융ㆍ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다루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휴면예금 출연 제도가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자산' 이관 제도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했다. 출연금을 내는 회사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세부적인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한다. 휴면예금, 보험금 등 현재 출연대상 외에도 최종 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투자자예탁금도 '휴면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이관 이후에는 고객 반환의무를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본은 사용할 수 없다.

휴면금융자산을 고객이 찾아갈 수 있도록 고객 통지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대상도 3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기관을 사칭하면 과태료 1000만원,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도 해소한다. 제도를 개편한 만큼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한다.

이밖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9월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수빈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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