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 죽음의 릴레이 멈추나...전국민 산재보험법 발의

윤지원 기자 2020-10-14 18:06:42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윤지원 기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CJ 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또 다시 과로로 숨졌지만 산업재해보험 조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는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실상 이 제도가 노동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자의 종용으로 인해 강제 산재보험 포기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부담의 문제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포기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노동부가 제출한, 올 6월말 기준 특고 산재보험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 종사자 약 50만명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약 8만 4천명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특히 골프장 캐디와 건설기계 조종사, 보험 설계사의 경우 각각 4.7%, 11.7%, 12.2%로 10명중 9명 정도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산재보험 적용률은 사업자의 종용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홍준 연구원이 지난 5월 27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84.3%가 회사의 결정 또는 권고에 의해 산재보험을 미가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한 노동자가 75%인데 반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실조차 모르거나 회사 측 강요에 따라 신청했다는 응답이 각각 40.3%와 9.5%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서도 회사 측 주도하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례가 54.4%로 절반 이상이었다. 결국 10년 가까이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동안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사실상 ‘강제 산재보험 포기서’가 됐었다는 것이 노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특고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허용을 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 주도록 개선했다.

또한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 시 다음 보험연도에야 적용해주던 것을 신청이 별도로 없어도 적용제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즉시 재적용하게 해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도모하게 했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은 보상의 성격도 강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 법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게끔 당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송옥주 환노위원장과 안호영 간사를 비롯해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윤재갑, 이병훈, 전재수 의원도 뜻을 같이 했다.



윤지원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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