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두 봉화군 의원 "웰다잉 문화 확산 위해 화장절차 개선해야"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봉화군 9명에 그치는 실정...관련 교육·홍보 필요성 제기
남동락 기자 2020-11-03 09:55:47
봉화군의회 조병두 의원[사진=봉화군]
봉화군의회 조병두 의원[사진=봉화군]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봉화군의회가 3일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가운데 조병두의원의 웰다잉 및 화장에 관한 질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조병두 봉화군의회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과 생을 마감한 사람의 장례시 진행되는 화장장에 대해서 '5분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봉화군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봉화출장소 두 곳에서 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출한 사람은 9명에 불과해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웰다잉 문화확산 및 관련교육, 홍보 등 각종프로그램 사업진행과 인력양성사업에 행정의 적극참여를 제안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생을 마감한 사람의 장례 시 화장절차에 대해 봉화군은 지난해 사망자 482명의 관내 장례식장 이용율은 66%이며, 화장율은 58%, 281건으로서 매년 화장건수는 약5%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봉화군은 화장장이 없어 인근 영주시나 안동시, 의성군, 제천시 등에서 화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주시에는 2기로 늘 복잡하고, 안동시는 오전에 접수를 받지 않는 등 화장 시간이 맞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화장비용도 인근 시군 중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은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청도군, 울진군은 100%를 조례로 정해 지원해주는 반면 봉화군은 전혀 지원이 없어 화장장 섭외나 비용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부서에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화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화장절차 및 화장비 지원 등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웰다잉법’,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초기인 2018년 3월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1만1,204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에는 69만1,141명을 기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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