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은행권 제재 착수… 신한·우리은행 이번 주까지 소명자료 제출

김진환 기자 2020-11-17 15:42:04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해당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라임 펀드 판매 은행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검사의견서를 통보했다. 해당 은행은 이번 주까지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라임 펀드를 판매한 다른 은행은 곧 검사의견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해 통보하게 된다. 이 사전 통보에는 은행장과 은행, 판매 영업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담긴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해당 은행과 금감원이 공방을 벌여 징계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의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현 각자대표에겐 각각 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당초 금감원은 박정림·김성현 대표에게 각각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통보했지만 3차 제재심에서 1단계 감경됐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은 사전통지대로 직무정지가 의결됐고,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김병철 전 대표도 1단계 감경됐다.

앞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해당 은행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은행권에서 판매한 라임 펀드의 총액은 증권사와 비슷하다.

은행에 통보된 검사의견서에는 은행 검사 과정에서 부당권유와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정황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은행의 경우 라임 무역펀드가 부실이 난 이후에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까지 소명 자료를 받더라도 검토와 제재심 위원 선정까지 최소 1개월이 걸린다. 금감원이 해당 은행을 일괄적으로 묶어 제재심을 진행할 방침이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기 쉽다.

다만, 윤석현 금감원장이 최대한 연내 제재심 개최를 시작한다고 몇 차례 밝힌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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