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기업 상장폐지?…1년 유예받은 GRT

감사의견 '한정'에 관리종목 지정…거래 정지 계속
정우성 기자 2020-11-18 08:49:17
(사진=픽사베이·GRT)
(사진=픽사베이·GRT)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가 또 문제가 됐다. 코스닥 상장사 GRT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주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1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1월 8일까지 GRT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 때까지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1년 간 개선기간을 준 다음 개선계획 이행 내역과 전문가 확인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GRT는 공업용 필름을 만든다. 이 제품이 아이폰과 주요 글로벌 기업에 납품된다. 고객사 덕에 실적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회계 처리가 국내 상장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달 27일 GRT의 외부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은 감사 의견 '한정'을 제시했다. 신규 공장을 지으면서 발생한 공사비 관련 서류가 부족해서다.

2016년 10웘 GRT 상장 기념식 (사진=한국거래소)
2016년 10웘 GRT 상장 기념식 (사진=한국거래소)
이처럼 재무제표 일부에서 상당한 정보 부족이 발생했을 때 한정 의견을 낸다. 감사 의견 '부적정', '한정', '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심사를 받게 된다.

GRT는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하지만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한국거래소가 1년 간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개선 기간을 준 것이다. 물론 그 전에라도 '적정'이라는 감사 의견을 다시 받으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그저 기다려야만 하는 주주들이다. 투자금이 길면 1년 넘게 묶이게 됐다. 1년 뒤에라도 거래가 재개된다는 보장이 없다. 개선 기간이 지나고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면 투자금은 대부분 잃게 된다.

GRT 주가 흐름 (자료=네이버 금융)
GRT 주가 흐름 (자료=네이버 금융)
GRT 관계자는 "거래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은 과거에도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했다가 부실한 회계 등을 이유로 상장 폐지된 사례가 12곳에 달한다. 중국 내 상장보다 문턱이 낮은 한국 시장에 진입했지만, 국제 회계 기준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이 양호한 실적을 보여도 주가는 부진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는 있다. 좋은 실적을 냈다는 재무제표부터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느냐는 것이다.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린 루이싱 커피가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나스닥 상장 1년도 되기 전에 상장 폐지된 일이 있다.

미국 금융 당국은 미국의 회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중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 상하이의 루이싱커피 매장. (사진=연합뉴스)
중국 상하이의 루이싱커피 매장. (사진=연합뉴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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