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민생금융지원 나선다…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에 200억원 출연
2024-03-28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 실태가 밝혀지고 있지만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자는 대부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데다 이에 가담한 임직원들도 업무방해죄 혐의만 받는다.
채용비리로 입사한 이들 상당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정의당 심상정·배진교·류호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채용비리 실태와 해결 방안을 둘러싼 의견이 나왔다.
청탁을 받은 은행은 해당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선 셜록 기자는 "부산은행은 없던 영어 면접까지 만들어서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 딸을 뽑았고, 대구은행은 거래처 병원 관리이사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가짜 보훈번호까지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전공을 조작해줬고, 우리은행은 국정원 간부 딸을 두 번이나 부정채용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은행권이 개선 의지가 없다고 봤다. 그는 "우리은행은 기사를 막기 위해 부행장까지 나섰다. 권광석 은행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기사에 민감하게 굴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 판결문에 권 행장 이름이 나온다. 이 기자는 "판결문이 거짓이라고 말한 우리은행 법무팀 변호사의 전문성을 의심했다"고 했다.
그는 "신한은행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기사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름이 걸린 기사"라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기사는 올리자마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취재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였다. 이 기자는 "채용비리 취재를 갈때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자를 밀치고 취재를 방해한다"면서 "하나은행 안 아무개 부행장은 함영주 은행장에게 질의하는 기자 앞을 막아서면서 '기자면 다야' 여러 번 소리쳤다"고 말했다.
그는 "(함영주 은행장이) 영상이나 사진에 찍히지 않게 하기 위해 은행 관계자들은 온몸으로 카메라를 막는다"면서 "반성의 태도는 없다"고 말했다.
채용비리로 입사한 이들은 유죄가 밝혀졌어도 여전히 근무 중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날 우리은행에 19명, DGB 대구은행에 17명, 광주은행에 5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근무 중이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1심 판결이 나온 18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
김 대표는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관련자들이 은행 자회사에 취직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계열사 윈피앤에스에 취임해 고액 연봉(2억8000만원+차량·기사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채완 민변 변호사는 "채용비리에 대한 적절한 제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이를 기존의 제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보다 채용절차의 사전단계부터를 규율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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