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공범들도 중형 선고

이유림 기자 2020-11-26 17:01:55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들 (사진=연합뉴스)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이 내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는 징역 13년,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는 징역8년, 장모 씨는 7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고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하고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인정됐다.

또 조씨는 또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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