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인터내셔널, 1억100만불 규모 하와이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인수
2024-04-19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 남매가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의 증여세가 총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게는 신세계 지분 8.22%를 넘겼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 이에 증여한 지 두 달이 되는 지난 27일 증여세 규모가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약 3190억원 규모다.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된다. 이에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약 1917억원 수준이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약 1740억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적용하면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두 사람이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주주 지분을 지키기 위해 현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다음달 30일까지다. 지분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9월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낸 바 있다.
한편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백화점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각각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