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법률용어 쉽게”…특례법 발의

우리말글 법률만들기를 위한 임시특례법
정우성 기자 2020-12-09 21:32:37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까. 여당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시) 국회의원이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괄 개정하도록 하는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치 임시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법령용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이 85.3%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법령용어 이해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법은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최대한 우리말글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용어와 표현을 정비할 특별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 ▲특별소위원회에서 법률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 마련해 제안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용어 등의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우리 법률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음은 부끄러운 대목”이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하루빨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우리말글을 최대한 살린 법률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은 허영, 김승원, 천준호, 강민정, 김병주, 정필모, 오영환, 민형배, 윤영덕, 신정훈, 양정숙, 고민정, 윤건영, 김주영, 이병훈, 윤미향, 김진표, 황운하, 신현영, 유정주, 임호선, 이수진(지역), 박영순 의원 등 23인이 공동발의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다음은 발의안 전문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법률은 알기 쉽고 분명한 우리말글을 사용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 동안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용어가 어렵다고 답변한 국민이 85.3%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법령용어 이해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면서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현행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 및 표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도록 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법률 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등의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어 현행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대상 용어와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고 적절한 대체 용어와 표현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3조 신설).

나. 특별소위원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대상 용어 등을 검토하거나 대체 용어 등을 선정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4조 신설).

법률 제 호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법률을 쉽고 올바른 우리말글로 정비할 수 있도록 국회 의사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좀 더 쉽게 법률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의 책무) 국회는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 국민이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률에 나오는 용어와 표현을 우리말글을 사용하여 되도록 쉽고 바르게 써야 한다.

제3조(특별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회법」제5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와 표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는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이하 “특별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소위원회는 현행 법률에 남아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나 표현(이하 “정비대상 용어등”이라 한다)을 검토하여 이를 쉽고 바른 용어나 표현(이하 “대체 용어등”이라 한다)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에서 벗어난 용어나 표현

2. 어려운 한자어나 한문식 표현

3. 불필요한 외국어나 외국어식 표현

4. 그 밖에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원칙에 맞지 않는 표현

③ 특별소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소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① 특별소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등의 검토 및 대체 용어등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소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등을 검토하거나 대체 용어등을 선정할 때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별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중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 및 「국회법」 제37조제1항제2호자목은 특별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률 용어 및 표현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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