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 1년 이상 징역…법 개정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우성 기자 2020-12-09 21:33:47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주식을 불법으로 공매도하면 1년 이상 징역형과 부당이득의 5배 수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처벌 수준이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같은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그런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처벌은 가벼웠던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지난 8월 10일 대표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다른 안과 통합한 법안이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높였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이 통합 조정된 이번 대안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관해서는 홍성국 의원의 안이 원안 그대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불법공매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현저히 낮아 투자자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 제기되던 비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불법공매도가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시장과 투자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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