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월 보금자리론 금리 0.1% 인상…2.35∼2.60%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
정우성 기자 2020-12-24 16:49:40
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5%(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의 지속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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