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잭팟" 두나무, 지난해 순이익 8050억원…전년比 515% ↑
2024-03-28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올해부터는 기업의 귀책 사유로 1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제한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1천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 10만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는 38만7천568명(9만7천508개 기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만6천680명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64.0%로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31.0%)보다 33.0%포인트 높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