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1등 '서희건설'…부실공사 등 누적벌점 1위 등극

시공능력 상위 50대 건설사 중 1위…지난해 상반기 합산벌점 34.5점 기록
이범석 기자 2021-02-05 11:17:06
편집=이범석 기자
편집=이범석 기자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이 시공능력 상위 50대 건설사 가운데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이 가장 높아 1위에 오르는 부명예를 안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 역시 부실시공 17건에 합산벌점 14.46점을 부과받아 2위에 올랐으며 현대건설도 부실시공 16건에 합산벌점 23.21점으로 3위에 올랐다. GS건설은 부실시공 13건, 합산벌점 16.18점으로 4위에 올랐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벌점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18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받아 합산벌점 34.5점으로 집계돼 부과건수 및 합산벌점 모두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의 같은 기간 평균 벌점부여 건수가 약 4.5건인 점을 감안하면 400%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서희건설의 부실벌점 부여 기관은 국토부와 서울·대전·부산·익산·원주 등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강원도 속초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급공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으로 점수가 쌓이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균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눠 산출하는데 이 경우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바꿨다.

예를 들면 한개의 건설사가 총 100개의 현장에서 콘크리트 재료관리 소홀, 배수 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3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이를 현장 개수로 나눠 벌점이 0.03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00배인 3점으로 산정된다.

현행 주택법령에서는 벌점에 따라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의 분양시기를 달리 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벌점 1점 이상은 골조공사 3분의 1이상 완료 시점 △3점 이상은 골조공사 3분의 2이상 완료 시점 △5점 이상은 골조공사 완료 시점 △10점 이상은 사용검사 후(내부 마감 후) 시점에 각각 분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벌점이 많을 수록 후분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벌점으로 인한 ‘분양 제한’이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벌점 부과방식이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일부 건설업계에 '분양제한'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최다 벌점 누적과 관련해 서희건설 측에 입장표명을 요청했으나 별도의 추가 해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합산방식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다만 국토부는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이범석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