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사태 우리·신한은행…징계 수위 낮아질까

나정현 기자 2021-02-08 16:17:53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사진=연합뉴스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라임·디스커버리 등 부실 펀드 판매 IBK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기업은행에는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가 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김 전 행장은 이번 제재에서 문책 경고 아래 단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아 경징계로 분류됐다.

중징계를 예고했던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김 전 행장에 경징계를 내리자 중징계 통보를 받았던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은행 CEO들의 징계 수위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행장이 경징계를 받은 배경에는 기업은행이 지난해 6월 부실 펀드 미회수 잔액의 50%를 선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노력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100% 보상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에 나선 만큼 징계 수위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에 '거짓 내용을 알린 등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높은 단계의 징계를 통보했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선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고,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이사회를 설득해 피해보상에 나서는 등 구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통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손 회장의 회장 3연임과 진 행장의 차기 지주 회장 도전이 불가능해진다.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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