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호르몬 기준치 612배' 아기 욕조 피해자 집단 소송

이성민 기자 2021-02-10 00:34:25
고소장을 든 이승익 변호사
고소장을 든 이승익 변호사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천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천명이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모집한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천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다이소 아기 욕조'는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으며 '국민 아기 욕조'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욕조에서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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