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65~78% 배상해야"

김보람 기자 2021-02-24 10:50:24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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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 금액의 최대 78%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3일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은행의 라임펀드 손해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은행이 증권사보다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우리은행에는 배상 비율이 78%로 정해졌다.

또한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기업은행에는 각각 손실의 68%,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은행(2명)과 기업은행(1명)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 3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한 결정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각각 55%, 50%였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가, 기업은행에는 20%가 더해졌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하지만 검찰에서 라임 펀드 관련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한편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상당)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됐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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