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시작…징계수위 낮아질까

나정현 기자 2021-02-25 16:16:33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징계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의 징계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며 라임펀드 판매 당시 위험성 고지 여부와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을 결정함에 따라 소보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에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가 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로 모두 중징계를 통보 받은 셈이다.

반면 일각에선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금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전 중징계 통보가 확정될 경우 금감원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판매사들의 소비자 회복 노력에도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다른 판매사들은 소비자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금감원 측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심 운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제재 수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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