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손태승 회장·신옥동 행장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18일 재논의

나정현 기자 2021-02-26 14:26:56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5일 라임 사모펀드 관련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지 문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 측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금융당국, 피해자들 모두 이번 제재심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징계수위를 정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총 5단계가 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로 모두 중징계를 통보 받은 셈이다.

이번 제재심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위험성 고지 여부와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번 라임사태 관련 제재심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2~3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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