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평택시 지제 공사 현장’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논란

포스코건설 협력사···‘외국인 고용제한’ 행정처분 무시

포스코건설 “취재 문의 통해 확인···실태 조사 후 조치 예정”
배민구 기자 2021-03-03 13:49:08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 공동주택 1블럭 신축공사 현장.(사진=배민구 기자)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 공동주택 1블럭 신축공사 현장.(사진=배민구 기자)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소의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건설 현장 내 고질적인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가 또다시 대두됐다.

현재 아파트 골조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 공동주택 1블럭. 대지면적 11만2673㎡에 지하1층 지상27층 규모로 19개동 1999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신축공사의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고 있다.

문제는 골조공사에 투입된 외국인근로자가 불법 고용으로 채용된 인력이라는 것이다. 골조공사 하도급을 맡은 포스코건설의 우수협력사인 A업체는 지난해 6월, 고용허가(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불법 고용 사실이 적발돼 고용노동부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과 과태료(5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당국의 고용제한 처분을 무시하고 버젓이 외국인근로자를 또다시 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하루 300명 내외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외국인 신분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과 같은 경우 업체가 한 현장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모든 현장에서도 고용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이 있다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처벌 조항에 따르면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외국인 고용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당국의 의지는 강력하다.

따라서 A업체는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고용허가를 받을 수조차 없다.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 외국인을 투입한 처벌 조항 위반 사례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업체는 포스코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현장 2곳에서도 같은 공정의 공사를 맡고 있다. 건설 현장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국내 건설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불법 고용이 여러 곳에서 거리낌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A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계약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A업체로부터) 통지받은 바 없으나 최근 (본지 취재)문의를 통해 확인했다. 하도급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 본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고 답변해 지제세교 현장을 포함해 3곳 모두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협력사와 함께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에 대해 실태 조사 중이며 공문을 통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할 것을 해당 협력사에게 요청해 논 상태”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 공동주택 1블럭 신축공사 현장에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신호수로 배치돼 있다.(사진=배민구 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 공동주택 1블럭 신축공사 현장에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신호수로 배치돼 있다.(사진=배민구 기자)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원청이 협력사 고용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미명 하에 협력사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방기하거나 불법 고용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K(56)씨는 “통상 시공사는 공사 현장에 근로자가 새로 투입되면 근로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게 된다. 시공사가 협력사에게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지정에 대해 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불법고용’ 또는 ‘불법체류’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통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은 대부분 근로여건이 취약한 영세 건설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국내 굴지의 대형 종합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포스코건설이 하도급법을 들며 직접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관리 책임을 외면한 궁색한 변명이다. 포스코건설은 한층 더 엄격해야 할 협력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간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고용제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고용문제 전문가 L(52)씨는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를 지속 점검해야할 관계당국 조차 불법 고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고용제도의 관리상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셈이며, 고용 당사자가 아니면 원청도 하도급사의 불법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 제도로서는 외국인 불법 고용의 관행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과 위반업체에 대한 재발방지 및 내국인 우선 고용여건 조성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외국인 고용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행정적·사법적 조치와 포스코건설의 대응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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