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임대차법, [신간]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체결하지마라’

베테랑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안전한 전월세계약을 위한 임대차법 해석
이성민 기자 2021-03-03 14:27:06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지난해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전월세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됐다. 하지만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되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혼돈의 전월세 시장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법에 정해진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 전셋집이나 월세집을 구하는 임차인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 임대차 관련법의 최신 정보를 망라한 신간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체결하지마라’가 이러한 고민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저자 최병우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원' 출신으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학원 강사이자 원장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거래의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공인중개사다. 책에서는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등 우리나라의 임대차 관련법을 모두 모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도 가볍게 읽으며 중요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임대차법과 주요 판례를 함께 소개해 누구나 현실적으로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임대차 3법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택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명확한 해석까지 함께 담아 이 책 한 권으로 포괄적인 임대차 관련 문제들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이번 책은 지난 2018년 출간된 첫 번째 책의 최신 개정판으로, 올해 초 출간 이후 온라인 서점 등에서 수 백 권이 판매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에 최근 임대차 시장의 핫이슈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법적문제 등을 추가해 재개정판을 새롭게 출간하게 됐다"면서 "복잡해진 시장 구조 속에 전월세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복잡한 법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다양한 법률적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월세 계약의 당사자라면 임대차법은 그 어떤 법보다 가장 중요한 법일 수 있다. 자칫 임대차법을 잘못 알거나 임의로 해석해 섣불리 계약에 나설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임대차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재산과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체결하지마라’를 만나보자.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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