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안전신문고‧위험작업 거부권’ 제도 신설

온라인뉴스 기자 2021-03-08 12:26:30
포스코건설은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더샵 송도 센터니얼 현장에 안전신문고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더샵 송도 센터니얼 현장에 안전신문고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포스코건설은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사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신문고에는 이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즉시 행사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아울러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000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