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임원, 여직원 폭행…직원 절반 ‘직장 괴롭힘’ 호소

김진환 기자 2021-03-11 14:45:21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임원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제일약품에서 직원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직원에 대한 부당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독 결과 2개 사업장 모두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직원들이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임원과 복지관장은 해고된 상태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91.6%)의 11.6%가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했으며,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이외에도 제일약품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각종 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했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보강 조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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