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그룹, 3년 연속 국가산업대상 수상···"고객중심 상조서비스 공로 인정"
2024-04-19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경기도 과천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숨졌고 2월에도 인근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이달 19일 경기도 구리의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부가 직접 감독에 나선 것이다.
올해 들어 매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 차원의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초 노동부는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 업체는 올해 중대 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할 방침을 밝혔으며 태영건설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한편 태영건설은 2019년과 지난해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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