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1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남동락 기자 2021-04-13 11:20:07
의성군청
의성군청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감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의 2021년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법상 도로(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해당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기에 앞서 감면비율을 정할 때까지 수시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유예해 왔다. 또한 수시분 도로점용료는 4월 중에,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6월에 각각 25%를 감면해 부과할 예정이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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