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191억 규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온라인뉴스 기자 2021-04-19 17:00:58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그룹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그룹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롯데장학재단이 191억원 규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19일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서는 2018년 6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롯데장학재단 측에 2012~2014년 귀속 증여서(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세무서가 롯데장학재단이 취득한 주식 가운데 지분율 5%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법인 이사 현원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해선 안된다.

세무서 측은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와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출신 2명 등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성설공익법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장학재단 측은 개정된 시행령 이전에 주식을 출연받은 것으로 이를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2008년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내용을 롯데장학재단 측이 알고 있었고 성실공익법인 유지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 시행령 취지는 주식 출연 방법으로 공익 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해 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롯데장학재단) 주장처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최초 출연 시 시행되던 규정으로 한정하면 법 취지를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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