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피해대책위,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대책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하라”
나정현 기자 2021-04-26 14:47:01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피해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조사 촉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나정현 기자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피해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조사 촉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나정현 기자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판매사 우리은행에 대한 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대책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피해액 전액 보상 등을 촉구했다.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는 상환연기와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삼성생명보험, 현대차증권, 교보생명, 대신증권 등 6곳이며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

그 결과 325명의 피해자와 약 1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우리은행은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전체 판매금액 중 약 841억 원을 판매해 최대 판매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지난 2019년~2020년 3월까지 홍콩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가 아시아 각국 무역금융대출 중 신용보강보험이 있는 대출에 선별투자하는 재간접 투자 방식의 펀드로 주로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수출입 기업의 단기 무역대출이 기초자산으로 편입돼 있다.

또한 현재 모든 펀드의 만기일이 지났으나 만기 상환되지 않았고 우리은행이 작성한 운용보고서의 ‘원리금 상환 여력 분류’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비율은 6%’에 불과해 사실상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2020년 5월 기준 원금 지급을 위한 보험청구가 25%에 불과’해 이마저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펀드는 기초자산(투자자산)이 아시아 각국의 무역 금융대출채권이며 투자구조는 OPAL(OPAL-TA Alt Limited)이 모펀드인 아시아무역금융펀드(ATFF)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ATFF 채권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며 기초자산인 ATFF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설명해 고객들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100% 신용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신용보강보험에 가입한 기초자산에만 투자해 기초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며 투자처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원금 보장’, ‘안전한 상품’만을 강조하는 등 거짓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측은 해당 펀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보험 가입 계약서 조회 요청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은행이 강조했던 100% 신용보강보험이 실제로 체결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펀드 판매 금액이 1700억원이 넘는데도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금융당국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에게 ATFF에 직접 투자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신용보강보험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은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해외 운용사와도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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