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임대료 멈춤법' 필요..."자영업자만 코로나 피해 감당"

박용태 기자 2021-04-29 13:34:59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와 방안 모색 좌담회[사진=연합뉴스 자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와 방안 모색 좌담회[사진=연합뉴스 자료]

[스마트에프엔=박용태 기자]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경감을 위해 29일 '임대료 분담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상가 임대료는 임차인의 영업 활동과 지하철,도로,공원 등 환경의 결과물"이라며 "임대인에게 사회적 부담을 강제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이 준비한 코로나19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가는 PC방·당구장·호프집·막걸릿집·이발소 등 세입자들이 10년 넘게 임대료 연체 없이 영업해오다 지난해부터 영업을 제한당해 매출 감소를 겪었다.

지난해 말 세입자들이 회의를 통해 '상황이 어렵우니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거부했다.

서초구의 한 상가 임대인은 카페 등 세입자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 때 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되니 법적 제약이 없는 관리비를 10% 인상했다.

수유동의 한 상가 임대인은 보증금·임대료를 5%씩 올리면서 관리비를 50% 인상하자고 해 마찰을 빚었다.

참여연대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 등을 금지한 미국의 '코로나 지원 구제·경제적 보장법'(CARES)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국에 '임대료 멈춤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태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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