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앞에선 ‘협력’ 뒤에선 ‘갑질’…궁색한 협력방안 발표

온라인뉴스 기자 2021-05-06 13:12:20
포스코건설이 짓고 있는 한 아파트 공사장 모습. (사진=조성호 기자)
포스코건설이 짓고 있는 한 아파트 공사장 모습. (사진=조성호 기자)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상습적인 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포스코건설이 체불 예방 협력사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협력 방안을 내놨다.

6일 포스코건설은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 대금 직불’ 참여 협력사에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노무비 닷컴 이체 수수료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 계약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왔지만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감안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이라며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 우선이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3월 공정위의 볼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를 받은 후 근절 노력을 지속한 결과 불공정 사례가 2018년 25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수년간 공사비 떠넘기기,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수차례 협력사에 ‘갑질’을 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협력사에는 대금 체불 예방을 권고하면서 자신들은 그동안 추가작업 비용을 떠넘기고 선급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수차례 법을 위반해 왔던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포스코건설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은 물론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에게 부담시켰다.

또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 기간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65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억1884만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 기한을 넘겨 통보하거나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22만7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은 현장조사 개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모두 1억5156만원을 지급했다”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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