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전략적 통상외교 추진···‘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 복원···전략적 외교정책 수립 발판 마련
홍 의원,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 극대화된 정부 역량 발휘 기대”
배민구 기자 2021-05-17 21:35:52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사진=홍기원 의원실)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17일,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복원해 정부가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전략적 통상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난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기존 외교부가 담당하던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자원통상부로 이관하면서 부처 창설 당시부터 통상업무를 수행해 온 외교부 업무에서 ‘통상’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나, 한·일 간 역사 문제가 배경이 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불거지면서 통상은 외교·안보를 포함한 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재외공관의 경우 외국을 상대로 하는 통상업무 특성상 현 체계 하에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통상업무 권한이 배제된 외교부 본부와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그 역량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복원해 경제, 정치, 외교가 복합적으로 얽힌 통상 문제에 외교적 시각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자원통상부의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에는 변동이 없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20여 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구 재정경제원과 외교부에서 오랜 시간 통상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홍 의원은 “이제 통상은 경제만이 아닌 외교와 안보의 문제”라며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몸소 느낀 한계가 개선돼 우리 정부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 극대화된 대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