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삼성생명 보험금 부지급 횡포, 장해판정 지연시켜 납입면제 보험료 떼먹어”

김보람 기자 2021-06-03 17:40:09
삼성생명
삼성생명
[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삼성생명이 장해등급 판정을 1년여 미루다가 등급을 확정, 해당 소비자가 납입 면제 기간 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해 삼성생명의 횡포라며 3일 삼성생명에 대한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장해에 대한 보험료납입면제는 최초로 진단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정된다. 삼성생명은 소비자가 장해를 입어 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2차, 3차에 걸쳐 재진단하게 했다. 최초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 보험료납입면제 사유에 해당, 최초 장해진단일로부터 납입 면제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2차 진단일을 기준으로 납입 면제일로 삼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모씨(남, 63)는 2006년 9월 삼성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리빙케어종신보험을 월보험료 28만원에 가입했다. 2017년 12월 운전 중 대형 트럭과 부딪쳐 경추골절과 척수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후 이씨는 2018년10월 경추후궁절제수술을 받고 장해율 160%로 판정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1차 장해율을 불인정했고 재감정을 끝에 이씨는 2차(2019.8) 230% 장해율을 진단받았다. 그래도 삼성생명은 인정하지 않고 공동감정으로 2019년 11월 장해율 100%로 최종진단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했다.

보험료 납입면제는 상해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상해율이 100%로 결정났으므로 상해진단을 받은 최초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2차 진단(2019.8)이후부터 보험료납입을 면제하고 1차 진단(2018.10)부터 2차진단(2019.8)까지 납입한 2,830만원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게 됐다.

금소연은 "해당 약관상 보험료납입면제는 후유장해 50~80%면 된다"며 "이씨의 경우 치료한 의사가 장해 100%로 진단해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생명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2차로 장해진단을 받자고 해 2차에 230%의 장해진단이 나왔으나 이마저도 부인, 3차 진단을 받도록 하고 3차 진단이 100%로 나오자 장해보험금은 최초 진단후 13개월이 경과된 후 지연 지급하면서도 보험료납입면제는 1차진단 때가 아닌 2차 진단 이후로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보험금 부지급 횡포"라고 비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상반기 중 보험금을 청구한 11만9,370건 중 1,444건을 부지급해 업계에서 가장 많은 부지급 건수를 기록했으며 부지급률은 1.21%에 이른다. 삼성생명 민원건수는 7,612건으로 생보사 전체 28,630건 중 26.6%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에서 소송으로 대응해 암치료보험금 미지급 소송이 제일 많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소송도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아 보험금 부지급 1순위 보험회사로서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삼성생명은 보험금부지급 1위로, 이씨의 경우와 같이 장해보험금 진단을 3차에 걸쳐 시간을 끌면서 ‘자기손해사정사위탁, 불법적 의료자문의자문’ 등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횡포가 심하니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가입시 이점을 감안해 보험회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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