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ESG경영 강화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대상 적도원칙 심사 수행
이철규 기자 2021-06-11 13:36:51
신한은행은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신한은행


[스마트에프엔=이철규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11일,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프레임 워크이며 2021년 5월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 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한 이후, 2021년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 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 /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원칙의 준수 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적도원칙은 A~C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환경 사회적 영향이 크다. 적도원칙 등급은 △A등급(위험요소 다양하며 중대한 영향) △B등급(위험요소 제한적 영향) △C등급(부정적 영향 거의 없음)으로 구분된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 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했다.

한편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 여부에 대해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 및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써 가입 기간 1년 미만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021년 1분기 말까지 검토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이행보고서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그룹의 친환경전략인 ‘Zero Carbon Drive’ 달성과 최근 금융시장 및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TF’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TF를 통해 은행 자산의 탄소배출량 측정 대상을 비상장회사까지 확대하고, 은행 내외부의 다양한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해 ESG 등급 자체평가와 여신심사 및 투자프로세스, Net Zero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철규 기자 smartfn11@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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