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아동권리보장원, 소외계층 지원 등 나눔 문화 확산 협력

김보람 기자 2021-06-30 14:15:46
김홍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가운데 왼쪽)과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가운데 오른쪽) 및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홍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가운데 왼쪽)과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가운데 오른쪽) 및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
[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지난 25일 아동 자립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과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자산형성지원(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중심으로 양 기관은 ▲나눔 문화 확산 및 나눔 총량 확대 ▲아동 자립 지원사업 및 소외계층 지원 후원사업 활성화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홍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회공헌 문화를 주도한 경험을 통해 후원 개발과 나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동권리보장원 직원들이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에 참여해 주신 만큼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더욱 힘을 실겠다”고 전했다.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협의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나눔펀드 형식으로 후원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상이나 지역을 직접 결정하여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모금된 후원금은 매년 정부 등 각종 사회서비스의 지원에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후원자나 지원 기관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후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홈페이지에서 후원 정보를 입력하며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다.

개인은 기부금 공제범위의 100%, 법인은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사업단에 연락하면 된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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