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혼부부에겐 절호의 기회

1차 4333세대를 비롯해 올해 12월까지 3만2000세대 청약 예정
이철규 기자 2021-07-14 10:06:34
정부는 이달 16일 모집공고를 내고 3기 신도시의 1차 사전청약에 나선다. 이번 16일 공고하는 인천 계양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청약 물량은 총 4333세대다.
정부는 이달 16일 모집공고를 내고 3기 신도시의 1차 사전청약에 나선다. 이번 16일 공고하는 인천 계양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청약 물량은 총 4333세대다.
[스마트에프엔=이철규 기자] 정부는 이달 16일 모집공고를 내고 3기 신도시의 1차 사전청약에 나선다. 이번 16일 모집공고하는 인천 계양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청약 물량은 총 4333세대다.

정부는 이번 4333세대 외에도 10월에는 9300세대, 11월에 4000세대, 12월에 1만2600세대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쏟아질 청약 물량은 공공택지를 포함, 총 3만200세대로 그동안 집 없는 설움을 겪어야 했던 무주택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에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을 대거 적용, 전체 세대 중 45%인 1945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 구입의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을 신혼희망타운으로 유도, 치솟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또한 올해 청약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가 대상인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설정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에게는 이번 청약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기회인 셈이다.

또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역 우선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이는 택지면적이 66만㎡ 이상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인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볼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신혼부부라면 1차로 신혼희망타운, 2차 일반분양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을 동시에 신청하면 무효 처리된다.

또한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채워야만 당첨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사해선 안 된다.

이외에 사전청약을 통해 공공주택에 당첨된다면 실제 입주하기 전까지 세대원 모두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추후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고 하면 최소 5년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이 주변의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이철규 기자 smartfn11@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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