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온라인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이트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구매 자제를 당부했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에는 약사법에 따른 주요성분과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있지 않았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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