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다이소 판매 '국민 아기욕조' 집단분쟁조정 개시

김보람 기자 2021-07-20 17:24:40
리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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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로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아기욕조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까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4천여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피신청인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 최종 판매사인 다이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며 향후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조사 등을 거쳐 손배에 따른 위자료를 결정한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기욕조 사건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2건 들어왔는데 쟁점이 같고 신청인이 중복돼 병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물빠짐아기욕조'는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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