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패소…"5억9천여만원 보험금 지급해야"

김보람 기자 2021-07-21 15:52:04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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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 재판에서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총 5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주문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치열한 법정논리로 다투어 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재판기일이 계속 미루어져 공동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또한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한다"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라고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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